❍ 대체인력 지원
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, 보수교육,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
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
※ 추진근거 :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
❍ 비전 및 목표
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,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
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
구분 | 내용 | 비고 |
대상 시설 | 사회복지사업법 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* 우선순위 : ① 국고지원 생활시설 ② ① 외 종사자5인 이하 소규모 시설 ③ 해당 시설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 지원 ④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 | ※ 제외시설 :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'어린이집' 노인복지법에 따른 '노인의료복지시설' '재가노인복지시설' |
지원 기관 | 1회 연속 7일 이내(연간 최대 30일 이내 지원) * 근무시간 : 09:00~18:00 (주 40시간, 점심시간 제외) | ※신청시설과 대체인력 합의하에 근무시간 조정가능, 야간근무(22:00~익일 06:00) 원칙적으로 제외 |
신청 안내 |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| 연중신청 가능 (경조사를 제외 한 파견 사유 발생 최소 2주 전 신청) |
❍ 파견신청
파견 신청 방법 안내 (PPT 파일 참조)
파견신청 바로가기▶ 대체인력지원센터 | 강원도사회서비스원 (pass.or.kr)
❍ 문의
강원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센터
033-248-5719 담당자
❍ 안내사항
-본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설의 부담금이 없습니다.
-지원되는 대체인력은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. 이에
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파견 신청 접수완료 후 타 시설에서의 긴급한 파견사유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파견우선순위에 따라 파견매칭이 취
소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
-대체인력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강원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종료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
는 이후 참여가 제한됩니다.
-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법정연가 보장과 보수교육 참여시 서비스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
므로 반드시 신청 근무자의 연가 및 보수교육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.
-사업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센터 직원이 방문 또는 전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